경복궁 담장에 낙서를 사주해 실형을 선고받은 이른바 ‘이팀장’ 강모(31)씨가 손오공 토토사이트 은닉 혐의까지 추가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을 더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지난 9일 손오공 토토사이트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는 앞서 낙서 사주 혐의로 선고된 징역 7년과는 별개의 형이다.
강씨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에 불법 도박사이트 광고를 게재하고, 그 대가로 받은 손오공 토토사이트 수익 2억5520만원 중 2억4320만원을 차명계좌와 가상자산을 통해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강씨가 텔레그램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박모씨 등 공범 3명에게 자금 세탁을 맡긴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은 손오공 토토사이트 수익을 분산 이체하거나 현금 인출, 가상자산 매수 등을 통해 실체를 숨기고 다시 강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목적은 강씨의 손오공 토토사이트 수익 은닉에 있었고, 은닉된 금액도 2억5000만원에 달하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강씨는 누범기간 중 재범을 저질렀고, 반복된 실형 전력에도 불구하고 손오공 토토사이트를 이어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강씨는 2022년 12월 고등학생 임모군에게 경복궁 담장 낙서를 사주한 손오공 토토사이트 지난해 12월 징역 7년을 선고받았으며, 당시 사회적 충격을 불러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