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인에 대한 정서의 두 가지 관점 톺아보기
12.3 내란 사태를 기점으로 우리 사회의 저변에는 두 가지의 반중 정서가 서로 같은 듯 다른 듯 혼재되어 혼란스럽게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반중 또는 반중국인 정서의 큰 축은 정치적 견해다. 친미냐? 친중이냐? 하며 극단적 대결 구도를 유도하는 중국이라는 국가와 관련된 정치적 견해다. 다른 반중 정서는 그 실체를 모르거나 인정하지 않고 싶어 하는 (중국 국적의) 재중 동포인 조선족과 관련된 악감정이다. 친미와 친중을 요구하는 정치적 견해는 논외로 하고, 두 번째의 반중국인 정서 즉 재중 동포와 관련된 사회적 이슈를 살펴보고자 한다.
재중 동포인 조선족이 우리 사회의 일원이 되다시피 국내 유입이 가속화된 이유는 우리 사회의 일손 부족 현상이다. 눈부신 경제 성장에 따른 개인의 부유함은 자식만큼은 고생시키지 않겠다는 경제 성장 주역들의 교육열을 불러일으켰고, 인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고등교육 이수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높아진 교육 수준은 슬프게도 3D 업종 기피라는 부산물을 낳게 되고, 3D 업종 기피 현상은 우리나라 산업 현장의 심각한 노동 인력 부족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는 중소기업의 심각한 인력난과 3D 업종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3년 11월에 산업연수생 제도를 도입하였다.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가 명분이었기에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 제도를 주관하였고, 명목상으로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기술을 가르쳐주는 것이나, 저렴한 노동력의 활용이 실제 상황이었다. 문제는 이들이 산업연수생이다 보니 실제로는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임금이나 처우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노동자로서의 대우와 보호를 받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이었다.

산업연수생 제도에서의 사업장 이탈, 임금체불과 인권 침해 등의 사회적인 문제와 더불어 1995년에 산업 기술 연수생과 불법체류자도 근로자에 포함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2004년에 고용허가제가 시행되었다. 고용노동부 소관의 고용허가제가 도입되면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국인고용법)>에 의한 합법적이고 투명한 외국인 고용과 함께 국내의 비전문 인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었다.
고용허가제는 비전문취업 비자(E-9)를 발급하는 <일반고용허가제>와 동포(중국 및 러시아)를 대상으로 방문취업비자(H-2)를 발급하는 <특례고용허가제>로 나뉘며, 외국인 근로자 채용은 <내국인 우선 고용>이라는 대 전제하에 이루어진다. 사용자는 업종별로 법이 정한 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이 지난 이후에야 정부와 MOU를 맺고 <한국어능력시험>을 치른 16개 국가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동포(재중 및 재러시아)를 고용할 수 있다. 일반고용허가제에 의한 비전문 취업(E-9) 노동자는 한국인이 기피하는 5개의 3D 업종(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과 서비스업종)에만 근무할 수 있으며, 사업장 변경이 어렵다. 반면, 특례고용허가제 적용을 받는 재중 및 재러시아 동포들은 방문 취업(H-2) 비자로 입국하여 위 업종에 더하여 광업 분야에도 종사할 수 있고, 업종 내에서의 사업장 변경에 제한이 없다. 일종의 동포에 대한 특혜라 할 수 있다.
특례고용허가제에 의한 방문 취업 비자(H-2)와 달리 재외 동포들에게는 모국인 대한민국에서의 부동산 취득, 금융, 외국환거래 등을 할 때 각종 제약을 완화함으로써 투자를 촉진하고 경제 회생을 위한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1999년도에 제정(당시 우리나라는 IMF 탈출 상황이었음) 및 시행되고 있는 재외동포법이 있다. 주로 재중 동포(조선족)와 재러시아 동포들을 대상으로 한 재외동포들은 F-4 비자를 발급받으며, 취업 및 경제활동에 제한받지 않는다. H-2 및 F-4 비자로 국내에서 취업 활동 중인 재중 동포인 조선족은 대략 50여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들이 한국으로 귀화하지 않는 한 이들의 국적은 중국이다. 이에 따라 중국인이라는 단어에 혼란이 있다. 실제 한족 중심의 중국인과 국적이 중국인 조선족을 구별하지 않아서 생간 혼란이다.
외국 국적의 동포 자격으로 국내에서 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재중 동포인 조선족이다. 이들이 국내에서 활동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 젊은이들은 소위 3D 업종을 기피하고, 어른들은 병원이나 요양원의 간병인 업무를 기피하다 보니 조선족 대부분이 우리들이 기피한 업종에서 (우리들을 대신하여) 취업 활동을 하는 것이다. 내국인고용 우선 정책에 의해 결코 우리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뜻이다. 우리 사회의 필수 업종에서 우리들이 피하는 일을 대신 해주는 사람들을 비난의 대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